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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호(주) 임시주주총회결과

바디텍메드 · 2015-07-28 15:12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임시주주총회 의안

1. 합병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선임의 건
3-1 최의열(사내이사)
3-2 박상열(사내이사)
3-3 남기봉(사내이사)
3-4 주후돈(사내이사)
3-5 구자돈(사내이사)
3-6 서인범(사외이사)
3-7 임종백(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4. 감사 선임의 건
변용환(감사)
: 원안대로 가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15-07-28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5-06-10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최의열 1961-03 3년 신규선임 전)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대표이사
박상열 1968-06 3년 신규선임 전) 아산제약 개발실
현) 바디텍메드㈜ 전무이사
남기봉 1956-03 3년 신규선임 전) 쌍용양회 중앙연구소
전) 미국 로즈헐만 기술연구소 연구원
현) 바디텍메드㈜ 기술이사
주후돈 1966-01 3년 신규선임 전) 농촌진흥청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전)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 바디텍메드㈜ 중앙연구소장
구자돈 1974-04 3년 신규선임 전) 한일투신운용
전) TULLETT LIBERTY
전) MERRILL LYNCH
전) AVEBURY CAPITAL PARTNERS
후) 바디텍메드㈜ 경영기획본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서인범 1966-09 3년 신규선임 전) 강원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전) 녹십자엠에스㈜ 사외이사
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임종백 1968-06 3년 신규선임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변용환 1955-05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전) 한림경영연구소 소장
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바디텍메드㈜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X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지앤텍벤처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에이스투자금융㈜
-NH투자증권㈜
매각제한기간 합병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합병기일로부터 1년(NH투자증권㈜)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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