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의안 1. 합병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선임의 건 3-1 최의열(사내이사) 3-2 박상열(사내이사) 3-3 남기봉(사내이사) 3-4 주후돈(사내이사) 3-5 구자돈(사내이사) 3-6 서인범(사외이사) 3-7 임종백(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4. 감사 선임의 건 변용환(감사) : 원안대로 가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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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5-07-28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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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6-10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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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의열 | 1961-03 | 3년 | 신규선임 | 전)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대표이사 |
| 박상열 | 1968-06 | 3년 | 신규선임 | 전) 아산제약 개발실 현) 바디텍메드㈜ 전무이사 |
| 남기봉 | 1956-03 | 3년 | 신규선임 | 전) 쌍용양회 중앙연구소 전) 미국 로즈헐만 기술연구소 연구원 현) 바디텍메드㈜ 기술이사 |
| 주후돈 | 1966-01 | 3년 | 신규선임 | 전) 농촌진흥청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전)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 바디텍메드㈜ 중앙연구소장 |
| 구자돈 | 1974-04 | 3년 | 신규선임 | 전) 한일투신운용 전) TULLETT LIBERTY 전) MERRILL LYNCH 전) AVEBURY CAPITAL PARTNERS 후) 바디텍메드㈜ 경영기획본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서인범 | 1966-09 | 3년 | 신규선임 | 전) 강원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전) 녹십자엠에스㈜ 사외이사 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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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백 | 1968-06 | 3년 | 신규선임 |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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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변용환 | 1955-05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전) 한림경영연구소 소장 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바디텍메드㈜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X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지앤텍벤처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에이스투자금융㈜ -NH투자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합병기일로부터 1년(NH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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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