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엔에이치스팩2호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7-28 | |||
| 시간 | 10: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197,165 | |||
| 총발행주식수 | 4,600,00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4.29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의안:합병 승인의 건 | 197,165 | - | - | - | |
| 제2호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97,165 | - | - | - | |
| 제3호의안:이사 선임의 건 | 197,165 | - | - | - | |
| 제4호의안:감사 선임의 건 | 138,000 | - | 59,165 | - | |
|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97,165 | - | - | - | |
| 제6호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97,165 | - | - | - | |
| 제7호의안: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197,165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의안:합병을 통한 주주가치 상승 기대. 제2호의안:주주이익에 반하는 사항 없음. 제3호의안: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제4호의안:후보선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나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일부 불행사함. 제5,6호의안:보수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7호의안: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참조 | ||||
| 9. 신고일 | 2015-07-28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키움투자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