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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바이오로직스 소송등의제기

유바이오로직스 · 2018-04-2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4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
대  표   이  사  : 백 영 옥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8 (양재동, 봄날아침빌딩) 6층

(전  화)02-572-5575

(홈페이지)http://www.eubiolog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최 석 근

(전  화)02-572-667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8카합 20602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바이오써포트
3. 청구내용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의 심문기일 후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는 2018.02.12 이사회를 통하여 제3자 유상증자결의를 하면서 1,605,137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해당 유상증자결의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사유가존재한다.

나. 피신청인은 시설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나, 피신청이이 2018.3.30.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약 300억원 상당의 시설자금을 필요하지않다

다. 2017.12.31자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152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96억원이 있으므로 시설자금을 위한 급박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피신청인은 2018.2.12제3자배정의 유상증자의 제3자인 케이엘앤 파트너스 주식회사, 아르게스 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금 3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금 100억원 상당을 굳이 신주로 발행하기로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현경영진들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으 침해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을 배제한 채 제3자와 함께 신청인의 경영권을 침탈하기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피신청인의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신청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게 되면 피신청인의 주식수가 신청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초과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으로서 주주인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우려는 현실화 될 상황에 놓여 있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8년 04월 23일
7. 확인일자 2018년 04월 2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서류접수일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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