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4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백 영 옥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8 (양재동, 봄날아침빌딩) 6층 | |
| (전 화)02-572-5575 | ||
| (홈페이지)http://www.eubiolog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최 석 근 |
| (전 화)02-572-667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8카합 20602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주)바이오써포트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의 심문기일 후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는 2018.02.12 이사회를 통하여 제3자 유상증자결의를 하면서 1,605,137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해당 유상증자결의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사유가존재한다. 나. 피신청인은 시설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나, 피신청이이 2018.3.30.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약 300억원 상당의 시설자금을 필요하지않다 다. 2017.12.31자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152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96억원이 있으므로 시설자금을 위한 급박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피신청인은 2018.2.12제3자배정의 유상증자의 제3자인 케이엘앤 파트너스 주식회사, 아르게스 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금 3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금 100억원 상당을 굳이 신주로 발행하기로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현경영진들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으 침해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을 배제한 채 제3자와 함께 신청인의 경영권을 침탈하기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피신청인의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신청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게 되면 피신청인의 주식수가 신청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초과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으로서 주주인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우려는 현실화 될 상황에 놓여 있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8년 04월 23일 |
| 7. 확인일자 | 2018년 04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서류접수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