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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바이오로직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유바이오로직스 · 2018-04-2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 20602
2. 원고ㆍ신청인 (주)바이오써포트
3. 판결ㆍ결정내용 1)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채무자는 시설투자, 즉 신규 백신공장 신축을 위해 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다.

2) 또한 채무자가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주발행과 같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다른 자금 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방안이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관 또는 법령 위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최대주주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경영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인지 의문이고,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의 현 경영진인 백영옥, 김덕상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현실화된 상황도 아니며, 이 사건 신주발행을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 장악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경영권 분쟁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4-27
7. 확인일자 2018-04-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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