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2 월 7 일 | |
| 회 사 명 : |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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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조승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18 미스터블루빌딩 | |
| (전 화) 02-337-0610 | ||
| (홈페이지) http://www.mrblue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승 진 |
| (전 화) 070-4941-655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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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2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표면이자율 0%로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만기보유시 1%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2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에 해당하는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8,42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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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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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1,779,99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1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2월 11일 | ||||||
| 종료일 | 2027년 02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6)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7)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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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74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명확히 하면, 본 목 외의 다른 사유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2년 02월 07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2월 1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2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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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5년 2월 11일부터 만기일 전일인 2027년 2월 1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1.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성산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 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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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 1 27. |
2025. 2. 1. |
2025. 2. 11. |
103.0329% |
| 2차 |
2025. 4. 26. |
2025. 5. 1. |
2025. 5. 11. |
103.2832% |
| 3차 |
2025. 7 27. |
2025. 8. 1. |
2025. 8. 11. |
103.5426% |
| 4차 |
2025. 10. 27 |
2025. 11. 1. |
2025. 11. 11. |
103.8026% |
| 5차 |
2026. 1. 27. |
2026. 2. 1. |
2026. 2. 11. |
104.0632% |
| 6차 |
2026. 4. 26. |
2026. 5. 1. |
2026. 5. 11. |
104.3160% |
| 7차 |
2026. 7. 27. |
2026. 8. 1. |
2026. 8. 11. |
104.5780% |
| 8차 |
2026. 10. 27. |
2026. 11. 1. |
2026. 11. 11. |
104.8406% |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하베스트 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주식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예정으로,추후 공시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양수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8,427 | (B) | 1,779,992 | 2023년 02월 11일 ~ 2027년 02월 10일 | - | ||
| 합계 | 15,000,000,000 | 8,427 | 1,779,99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4,746,63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