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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블루(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미스터블루 · 2022-02-07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2   월   7  일


회     사     명  :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승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18 미스터블루빌딩

(전  화) 02-337-0610

(홈페이지) http://www.mrblue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승 진

(전  화) 070-4941-655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표면이자율 0%로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만기보유시 1%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2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에 해당하는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42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779,992
주식총수 대비
비율(%)
7.1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11일
종료일 2027년 02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i)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ii)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명확히 하면, 본 목 외의 다른 사유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명확히 하면, 본 목 외의 다른 사유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최고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6)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7)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8)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 및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74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명확히 하면, 본 목 외의 다른 사유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2월 07일
12. 납입일 2022년 02월 1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5년 2월 11일부터 만기일 전일인 2027년 2월 1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1.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성산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 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 1 27.

2025. 2. 1.

2025. 2. 11.

103.0329%

2차

2025. 4. 26.

2025. 5. 1.

2025. 5. 11.

103.2832%

3차

2025. 7 27.

2025. 8. 1.

2025. 8. 11.

103.5426%

4차

2025. 10. 27

2025. 11. 1.

2025. 11. 11.

103.8026%

5차

2026. 1. 27.

2026. 2. 1.

2026. 2. 11.

104.0632%

6차

2026. 4. 26.

2026. 5. 1.

2026. 5. 11.

104.3160%

7차

2026. 7. 27.

2026. 8. 1.

2026. 8. 11.

104.5780%

8차

2026. 10. 27.

2026. 11. 1.

2026. 11. 11.

104.8406%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하베스트 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주식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예정으로,추후 공시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양수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8,427 (B) 1,779,992 2023년 02월 11일 ~ 2027년 02월 10일 -
합계 15,000,000,000 8,427 1,779,99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4,746,63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1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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