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의안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선임의 건 3-1. 조승진 (사내이사) 3-2. 최진아 (사내이사) 3-3. 정진영 (사내이사) 3-4. 김시범 (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4. 감사 선임의 건 4-1. 홍의석 (감사) : 원안대로 가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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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5-10-02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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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9-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5-08-1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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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조승진 | 1957-12 | 3년 | 신규선임 | 前) 삼성중공업㈜ 설계실 前) 삼성엔지니어링㈜ ICAE팀 前) 에이프로시스템㈜ 대표이사 現) 미스터블루㈜ 대표이사 |
| 최진아 | 1976-10 | 3년 | 신규선임 | 前) 평일산업㈜ 기술연구소 前) 에이프로시스템㈜ 現) 미스터블루㈜ 이사 |
| 정진영 | 1975-04 | 3년 | 신규선임 | 前) ㈜인텍 개발부 前) ㈜정훈테이터 개발부 現) 미스터블루㈜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시범 | 1963-04 | 3년 | 신규선임 | 前) 우리기획 대표이사 前) ㈜보규 대표이사 前) ㈜캐릭터라인 대표이사 現) 국립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現) 미스터블루㈜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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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홍의석 | 1973-1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前) 이촌회계법인 이사 前) 신승회계법인 상무 現) 우덕회계법인 이사 現) 미스터블루㈜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콘텐츠의 전자화 및 인터넷 전송 서비스업 2.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제작업 3. 인터넷 쇼핑몰 운영 서비스업 4. 출판업, 도서대여업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교육 서비스업 7. 숙박 및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도서대여점, 카페) 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콘텐츠의 전자화 및 인터넷 전송 서비스업 2.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제작업 3. 인터넷 쇼핑몰 운영 서비스업 4. 출판업, 도서대여업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교육 서비스업 7. 숙박 및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도서대여점, 카페) 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주) 동부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