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8 월 28 일 | |
| 회 사 명 : |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조 승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18 미스터블루 빌딩 | |
| (전 화) 02-337-0610 | ||
| (홈페이지)http://mrblue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승 진 |
| (전 화) 02-337-061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에오스’ 게임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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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강화로 주주가치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2) 경영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4) 회사의 분할로 더욱 명확해진 기업이미지를 통해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어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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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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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 재산”이라 함)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18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2018년 10월 10일 00시 00분)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되, 그 최종가액 및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사업의 연관성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 1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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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8,154,491,447 | 부채총계 | 9,003,105,208 | ||
| 자본총계 | 29,151,386,239 | 자본금 | 2,433,874,100 | |||
| 2018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5,408,101,818 | |||||
| 주요사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블루포션게임즈 주식회사(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780,268,664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5,780,268,664 | 자본금 | 1,000,000,000 | |||
| 2018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969,744,814 | |||||
| 주요사업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8년 10월 05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8년 10월 10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8년 10월 12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8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8년 10월 5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는 세부적인일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위동 수정 및 변경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 할 예정입니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에 이전될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분할기일(2018년 10월 10일)이후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6) 계약 및 소송의 귀속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설립되는 회사에게, 기타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8년 6월 30일 기준 외부감사를 받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개인정보는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합니다.
(9)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의 기준일은 2018년 09월 12일입니다.
(10) 분할일정
|
구 분 |
일 자 |
|---|---|
|
이사회결의일 |
2018년 08월 28일 |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8년 08월 28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8년 08월 28일 |
|
주주총회 주주확정 기준일 |
2018년 09월 12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8년 10월 05일 |
|
분할기일 |
2018년 10월 10일 |
|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
2018년 10월 11일 |
|
분할등기(예정)일 |
2018년 10월 12일 |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원)
|
과 목 |
분할전 |
분할후 | |
|---|---|---|---|
|
미스터블루(주) |
블루포션게임즈(주) |
||
|
자산 |
|||
|
Ⅰ.유동자산 |
16,594,503,183 |
15,814,037,295 |
780,465,888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3,084,185,723 |
2,884,185,723 |
200,000,000 |
|
2.단기금융상품 |
3,300,000,000 |
3,300,000,000 |
- |
|
3.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81,387,500 |
781,387,500 |
- |
|
4.매출채권 |
4,390,905,995 |
3,810,440,107 |
580,465,888 |
|
5.기타유동금융자산 |
145,818,696 |
145,818,696 |
- |
|
6.기타유동자산 |
4,849,142,389 |
4,849,142,389 |
- |
|
7.재고자산 |
43,062,880 |
43,062,880 |
- |
|
Ⅱ.비유동자산 |
21,559,988,264 |
22,340,454,152 |
4,999,802,776 |
|
1.종속기업투자 |
1,138,338,840 |
6,918,607,504 |
- |
|
2.유형자산 |
7,387,467,564 |
7,275,233,131 |
112,234,433 |
|
3.무형자산 |
12,773,671,860 |
8,086,103,517 |
4,687,568,343 |
|
4.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60,510,000 |
60,510,000 |
200,000,000 |
|
자산총계 |
38,154,491,447 |
38,154,491,447 |
5,780,268,664 |
|
부채 |
|||
|
Ⅰ.유동부채 |
8,562,205,883 |
8,562,205,883 |
- |
|
1.매입채무 |
6,966,171 |
6,966,171 |
- |
|
2.단기차입금 |
3,000,000,000 |
3,000,000,000 |
- |
|
3.기타유동금융부채 |
2,785,745,447 |
2,785,745,447 |
- |
|
4.당기법인세부채 |
91,671,854 |
91,671,854 |
- |
|
5.기타유동부채 |
2,677,822,411 |
2,677,822,411 |
- |
|
Ⅱ.비유동부채 |
440,899,325 |
440,899,325 |
- |
|
1.이연법인세부채 |
40,899,325 |
40,899,325 |
- |
|
2.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00,000,000 |
400,000,000 |
- |
|
부채총계 |
9,003,105,208 |
9,003,105,208 |
- |
|
자본 |
|||
|
Ⅰ.자본금 |
2,433,874,100 |
2,433,874,100 |
1,000,000,000 |
|
Ⅱ.기타자본 |
19,650,596,602 |
19,650,596,602 |
4,780,268,664 |
|
Ⅲ.이익잉여금 |
7,066,915,537 |
7,066,915,537 |
- |
|
자본총계 |
29,151,386,239 |
29,151,386,239 |
5,780,268,664 |
|
부채 및 자본총계 |
38,154,491,447 |
38,154,491,447 |
5,780,268,664 |
주1) 상기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는 2018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통상적인 사업과정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사업활동을 반영하여 분할기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
(단위:원)
|
계정과목 |
내용 |
금액 |
|---|---|---|
|
자산총계 |
5,780,268,664 |
|
|
유동자산 |
780,465,888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20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매출채권 |
580,465,888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 |
|
|
비유동자산 |
4,999,802,776 |
|
|
유형자산 |
비품 |
126,305,157 |
|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
(27,104,058) |
|
|
시설장치 |
23,000,000 |
|
|
시설장치 감가상각누계액 |
(9,966,666) |
|
|
무형자산 |
개발비 |
1,170,165,084 |
|
소프트웨어 |
3,517,403,259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임차보증금 |
200,000,000 |
|
부채총계 |
- |
|
|
유동부채 |
- |
|
|
비유동부채 |
- |
|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블루포션게임즈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Blue Potion Games Co.,Ltd) 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소프트웨어 개발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 인터넷 관련 사업
6. 광고 홍보업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상법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1(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 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8.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 1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하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 한다.
10. 상환기간(도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2.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 제1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식분할 또는 합병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4. 제1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 1(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2(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조합원 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5. 우리사주 주식 매수청구권의 부여가격은 부여 을 기준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평가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②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5.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식의 사무는 회사에서 취급한다.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 (사채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 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8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3.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서는 제56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 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총회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