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김선철 사내이사 : 고영민 기타비상무이사 : 손양철 기타비상무이사 : 구의서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 안계상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2. 주주총회 일자 | 2016-05-13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4-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3-31 주주총회소집결의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선철 | 1965-11 | 3 | 신규선임 | 1996.07∼2009.07 (주)이지바이오시스템 2009.08∼2011.06 한국냉장 대표이사 2011.06∼2012.12 마니커대표이사 2012.12∼2013.12 이지바이오 상근이사 2013.12∼현 재 정다운 대표이사 |
| 고영민 | 1972-01 | 3 | 신규선임 | 1996.07∼2006.12 TS대한제당 2007.01∼2013.12 이지바이오 2013.12∼현 재 정다운 이사 |
| 손양철 | 1969-06 | 3 | 신규선임 | 1995.09∼2000.06 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 2000.07∼2004.10 신보창업투자 2004.11∼2013.02 아주아이비투자이사 2013.03~ 현 재 이앤인베스트먼트 2013.12∼현 재 정다운기타비상무이사 |
| 구의서 | 1971-04 | 3 | 신규선임 | 1998.03∼1999.10 포항제철 1999.11∼2002.01 밀레니엄벤처투자 2002.02∼2002.09 브이에프파트너스 2002.10∼2012.04 화인텍인베스트먼트 2012.05∼현 재 이앤인베스트먼트 2013.12∼현 재 정다운기타비상무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안계상 | 1955-12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0.08∼1983.01 조흥은행 1983.02∼2012.03 한국씨티은행 영업본부장 2013.12∼현 재 정다운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오리털 가공 및 판매업 2. 육지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 축산업 4.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5.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6. 부동산 임대업 7. 농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 8. 축산부산물 도소매업 9. 가금류 도압 및 도계업 10. 가금류 위탁가공 및 위탁사육업 11. 화물운송업 12. 각호에 관련된 포장업 13. 음식업 및 프렌차이즈업 14. 농축산물, 섬유재료(오리털) 등 수출 및 수입업 15. 오리훈제 제조 및 도소매업 16. 햄소세지 제조 및 도소매업 17. 훈제제품 소스 제조업 18. 식품보존업 19. 축산물 보관업 20.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21. 유통전문 판매업 22. 가축계열화 사업 23. 농,축산물 사료운송 및 물류업, 창고업 24. 사료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 25.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26. 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연구, 개발, 해외사업 등 부대사업 일체 |
소멸법인(주) 정다운의 정관 일체의 반영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오리털 가공 및 판매업 2. 육지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 축산업 4.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5.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6. 부동산 임대업 7. 농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 8. 축산부산물 도소매업 9. 가금류 도압 및 도계업 10. 가금류 위탁가공 및 위탁사육업 11. 화물운송업 12. 각호에 관련된 포장업 13. 음식업 및 프렌차이즈업 14. 농축산물, 섬유재료(오리털) 등 수출 및 수입업 15. 오리훈제 제조 및 도소매업 16. 햄소세지 제조 및 도소매업 17. 훈제제품 소스 제조업 18. 식품보존업 19. 축산물 보관업 20.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21. 유통전문 판매업 22. 가축계열화 사업 23. 농,축산물 사료운송 및 물류업, 창고업 24. 사료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 25.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26. 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연구, 개발, 해외사업 등 부대사업 일체 |
소멸법인(주) 정다운의 정관 일체의 반영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합병에 따른 사업 목적 변경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주)한울파트너스, (주)농심캐피탈,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예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예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예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예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예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