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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주) 회사합병 결정

지란지교시큐리티 · 2016-03-14 07:0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3월  14일


회     사     명  :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형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여의도동)

(전  화) 02-786-9551

(홈페이지) -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형 인

(전  화) 02-786-9551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지란지교시큐리티를 흡수합병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1) 안정적인 자금 조달

(2) 합병 후 유입되는 자금으로 보완관련 연구개발 투자

(3) 보안전문 회사로의 역량 강화

(4) 기업홍보

(5) 기업가치의 객관적 평가와 투명성 제고

(6)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7)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 구현 및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는 2015년말 이후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가 없었으므로 정확한 최대주주 파악이 어려우나, 전자공시시스템 상 지분공시를 근거로 추정할 시, 최대주주는 대신자산운용㈜로 약 6.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최대주주는 ㈜지란지교로 2016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일 현재 피합병법인 지분율 68.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지란지교로 변경될 예정이며, 지분율은 57.15%로 변경됩니다.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와 ㈜지란지교시큐리티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가 존속법인이 되고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소멸법인이 되나, 실절적으로는 ㈜지란지교시큐리티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로서 ㈜지란지교시큐리티와 합병 후 존속법인은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요 사업인 스팸차단S/W 등 보안소프트웨어(SpamSniper, OfficeHard, MobileKeeper 등)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 입니다. 한편,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 확장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11.6776283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1)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주가(A): 2,007원
나. 자산가치(B): 1,650원
다. 합병가액(Max[A, B]): 2,007원

(2)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16년 3월1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3월 1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6년 3월 14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6년 3월 13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2월 14일부터 2016년 3월 13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3월 13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6.2.14. ~ 2016.3.13) : 2,007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6.3.7. ~ 2016.3.13) : 2,004원
C. 최근일 주가(2016.3.11) : 2,01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2,007원
E. 할증(할인)율 : -
F. 기준주가(D×[1±E]) : 2,007

(3)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0,440,052,520원
B: 차감항목: -
C: 가산항목
-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2,103,291,998원
D: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D=A-B+C): 12,543,344,518원
E: 발행주식총수 :  7,600,000주
F: 1주당 자산가치 : 1,650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고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2.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1+b×2.5)÷3.5]: 23,437원
a. 자산가치 : 3,431원
b. 수익가치 : 31,440원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 23,437원(상대가치가 없을 경우 본질가치)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7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23,437원(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11.6776283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화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6년 02월 11일 ~ 2016년 03월 13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7원(액면가액100원)과 23,437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의한 합병비율 1 : 11.6776283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7,247,795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지란지교시큐리티
주요사업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487,935,871 자본금 1,166,666,500
부채총계 3,482,315,933 매출액 15,517,769,660
자본총계 8,005,619,938 당기순이익 2,535,798,41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03.14
주주확정기준일 2016.06.09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06.10
종료일 2016.06.20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06.22
종료일 2016.07.06
주주총회예정일자 2016.07.0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6.07.08
종료일 2016.07.27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6.07.08
종료일 2016.08.08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16.03.14
종료일 2016.05.12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07.08
종료일 2016.08.08
합병기일 2016.08.09
종료보고 총회일 2016.08.1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08.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08.24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08.25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예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부터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접수장소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5(여의도동, 신한은행)
  ㈜지란지교시큐리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542, 5층502호(대치동, 신사제2빌딩)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지란지교시큐리티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과 ㈜지란지교시큐리티가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과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과 ㈜지란지교시큐리티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3.14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기준입니다.

다. 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사.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지란지교시큐리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