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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총회소집결의

지란지교시큐리티 · 2016-05-24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6-07-07
시간 9:00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여의도동) 당사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부의 안건

안건 1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안건 2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안건 3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윤두식
          사내이사 : 고필주
          사내이사 : 천명재
          사외이사 : 김형곤
         
안건 4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 이동범

안건 5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 6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 7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5-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03-14 회사합병 결정
2016-05-24 증권신고서(합병)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윤두식 1973-02 3년 신규선임 98.03~90.02 한밭고 졸업
91.03~97.08 충남대 전산학 졸업
98.03~00.02 충남대 대학원 졸업
99.11~13.12 ㈜지란지교소프트 보안사업부 본부장
14.01~ 현재 現 ㈜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고필주 1974-05 3년 신규선임 89.03~92.02 광주문성고 졸업
93.03~01.03 홍익대 컴퓨터공학 졸업
01.03~13.12 ㈜지란지교소프트 개발부장
14.01~14.12 ㈜지란지교시큐리티 연구소장
15.01~현재 現 ㈜지란지교시큐리티 사업총괄 이사
천명재 1972-09 3년 신규선임 88.03~91.02 대동고등학교 졸업
95.11~99.03 광주컴퓨터학원 강사
99.06~02.09 ㈜바로시스템 개발팀
03.02~13.12 ㈜지란지교소프트 개발부장
14.01~14.12 ㈜지란지교시큐리티 메일사업본부 개발부장
15.01~현재 現 ㈜지란지교시큐리티 개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형곤 1966-08 3년 신규선임 81.03~89.0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1.03~93.02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졸업
93.03~95.03 KAIST 경영공학 박사 수료
95.03~98.12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98.12~99.12 ㈜태동씨앤씨 대표이사
00.07~15.01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동범 1969-06 3년 신규선임 상근 88.03~95.08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 졸업
95.01~97.12 두산정보통신 개발팀
97.12~04.12 어울림정보통신㈜ 기술본부 본부장
05.01~현재 現 지니네트웍스 대표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 개발업
2.소프트용역개발 및 판매업
3.소프트웨어 패키지 제조업
4.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자문 용역
5.컴퓨터 및 기타 제품 판매 및 유통업
6.전자상거래 구축 및 관련 서비스업
7.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8.인터넷, 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업
9.통신판매업
10.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11.사업지원 서비스업
12.교육서비스업
13.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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