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6-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5-24 | |
| 3. 정정사유 | 합병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일정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일시 | 날짜 2016-07-07 시간 9:00 |
날짜 2016-07-26 시간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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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6-07-26 | |
| 시간 | 9:3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여의도동) 당사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부의 안건 안건 1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안건 2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안건 3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윤두식 사내이사 : 고필주 사내이사 : 천명재 사외이사 : 김형곤 안건 4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 이동범 안건 5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 6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 7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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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5-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6-15 증권신고서(합병) 2016-06-15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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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윤두식 | 1973-02 | 3년 | 신규선임 | 98.03~90.02 한밭고 졸업 91.03~97.08 충남대 전산학 졸업 98.03~00.02 충남대 대학원 졸업 99.11~13.12 ㈜지란지교소프트 보안사업부 본부장 14.01~ 현재 現 ㈜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
| 고필주 | 1974-05 | 3년 | 신규선임 | 89.03~92.02 광주문성고 졸업 93.03~01.03 홍익대 컴퓨터공학 졸업 01.03~13.12 ㈜지란지교소프트 개발부장 14.01~14.12 ㈜지란지교시큐리티 연구소장 15.01~현재 現 ㈜지란지교시큐리티 사업총괄 이사 |
| 천명재 | 1972-09 | 3년 | 신규선임 | 88.03~91.02 대동고등학교 졸업 95.11~99.03 광주컴퓨터학원 강사 99.06~02.09 ㈜바로시스템 개발팀 03.02~13.12 ㈜지란지교소프트 개발부장 14.01~14.12 ㈜지란지교시큐리티 메일사업본부 개발부장 15.01~현재 現 ㈜지란지교시큐리티 개발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형곤 | 1966-08 | 3년 | 신규선임 | 81.03~89.0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1.03~93.02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졸업 93.03~95.03 KAIST 경영공학 박사 수료 95.03~98.12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98.12~99.12 ㈜태동씨앤씨 대표이사 00.07~15.01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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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동범 | 1969-06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88.03~95.08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 졸업 95.01~97.12 두산정보통신 개발팀 97.12~04.12 어울림정보통신㈜ 기술본부 본부장 05.01~현재 現 지니네트웍스 대표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소프트웨어 개발업 2.소프트용역개발 및 판매업 3.소프트웨어 패키지 제조업 4.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자문 용역 5.컴퓨터 및 기타 제품 판매 및 유통업 6.전자상거래 구축 및 관련 서비스업 7.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8.인터넷, 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업 9.통신판매업 10.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11.사업지원 서비스업 12.교육서비스업 13.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