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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란지교시큐리티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지란지교시큐리티 · 2017-07-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7월    19 일


회     사     명  :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  표   이  사  : 윤 두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 502
(대치동, 신사S&G빌딩5층)

(전  화) 02-569-6110

(홈페이지) http://jiransecurit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고 필 주

(전  화) 02-569-6110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22.08.02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에서 만기일 이전에 수령한 이자를 차감한 금원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17,142
교환가액 결정방법 주식회사 에스에스알의 외부평가보고서에 의한 1주당 양수가격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에스에스알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08,35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9.17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09.03
종료일 2022.07.02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교환권 행사 전까지 SSR이당시의 교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교환가격.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교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조정후 교환가격=조정전 교환가격X(기발행주식수+T)/(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T=신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격/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교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SSR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교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교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교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본건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본호에 의해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대상회사는 교환가격 조정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청약일 2017.08.03
11. 납입일 2017.08.03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7.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금지 조건으로 사모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 관련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시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 KDB 산업은행 본점

라.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특정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서면(이하 “조기상환 통보서”)을 대상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대상회사는 조기상환통보서가 대상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건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18%]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상환금액을 투자자에게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대상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는 일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기한의 이익상실

①  본건 사채의 발행 후 대상회사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투자관련계약에 따른 대상회사측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5영업일] 또는 그 이후로서 투자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상회사측이 투자관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5영업일] 또는 그 이후로서 투자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체납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결정이 통지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한 경우.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한이익 상실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청산, 파산, 회생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고, 그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하는 경우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②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특정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서면(이하 “조기상환 통보서”)을 대상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대상회사는 조기상환통보서가 대상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건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18%]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상환금액을 투자자에게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대상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는 일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지연 손해금

 본건 사채의 원리금이 해당 지급기일에 전부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2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한다.

4) 지연 손해금의 계산방법

지연손해금은1년을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하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불산입하고 말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 - 7,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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