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1. 회사명 | 지란지교시큐리티 |
| 2.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18-03-30 |
| 3.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에스에스알, (주)모비젠 비상장 종속법인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와의 첫연결결산 등으로 인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법 제447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별도/연결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을 정기주주총회 6주간전까지 감사 및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에 임박한 시점인 3월말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총회의 세부 행사 준비, 등기이사 및 상근감사 등의 개별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인 2018년 03월 30일에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음을 알려 드립니다. |
|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일 | 2018-02-28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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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