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에스에스알 | 대표이사 | 윤두식, 정진석 |
| 자본금(원) | 699,994,500 | 회사와 관계 | 종속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399,989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408,353 | ||
| 처분금액(원) | 6,999,987,126 | |||
| 자기자본(원) | 55,378,138,493 | |||
| 자기자본대비(%) | 12.6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629,969 | ||
| 지분비율(%) | 45.00 | |||
| 4. 처분목적 | 교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타법인 주식 처분 | |||
| 5. 처분예정일자 | 2018-03-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3-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교환권 행사 전까지 SSR이당시의 교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교환가격.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교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조정후 교환가격=조정전 교환가격X(기발행주식수+T)/(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T=신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격/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교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SSR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교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교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교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본건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본호에 의해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대상회사는 교환가격 조정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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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건은 2017년 8월 03일발행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처분이며, 이사회결의일을 교환청구권 행사일로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건의 재무제표 지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3분기보고서가 최초의 연결재무제표이며,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최근 공시된 2017년 3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 상기 1.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총액은 2017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7-08-0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EB) 2017-07-19 교환사채발행결정(제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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