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2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바스헬스케어 | |
| 대 표 이 사 : | 유병탁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55 | |
| (전 화) 042-879-3000 | ||
| (홈페이지)http://www.selvashealthcar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김 재 호 |
| (전 화) 042-879-3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73,31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029,683 |
| 기타주식 (주) | 907,323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999,998,516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64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9.12.27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01.14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2.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 일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A) | 2,155,140 | 4,640,858,840 | 2,153.4 |
|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B) | 483,181 | 1,050,474,955 | 2,174.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C) | 96,497 | 214,089,720 | 2,218.6 |
| (A),(B),(C)의 산술평균주가 : (D) | 2,182.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182.0 | ||
| 할인율 | 10% | ||
| 발행가액 (원단위미만절상) | 1,964 | ||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안정성 및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셀바스에이아이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 - | 2,291,242 | 1년간 보호예수 |
|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 관계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 - | 1,782,077 | 1년간 보호예수 |
주)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 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으로 전매기준에 미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