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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바스헬스케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셀바스헬스케어 · 2019-12-20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2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2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19년 12월 27일 2019년 12월 20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자 변경 2020년 1월 14일 2020년 1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2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바스헬스케어
대  표   이  사  : 유병탁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55

(전  화) 042-879-3000

(홈페이지)http://www.selvashealthca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김 재 호

(전  화) 042-879-3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73,3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029,683
기타주식 (주) 907,323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999,998,51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6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12.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01.0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A) 2,155,140 4,640,858,840 2,153.4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B) 483,181 1,050,474,955 2,174.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C) 96,497 214,089,720 2,218.6
(A),(B),(C)의 산술평균주가 : (D) 2,182.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182.0
할인율 10%
발행가액 (원단위미만절상) 1,964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안정성 및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셀바스에이아이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 2,291,242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관계회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 1,782,077 1년간 보호예수

주)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 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으로 전매기준에 미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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