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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머스트2호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셀바스헬스케어 · 2016-07-28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유병탁
         사내이사 : 권철중
         사내이사 : 이해석
         사외이사 : 기세웅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 송동호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6-07-28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07-13 참고서류
2016-07-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6-30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유병탁 1974-04 3년 신규선임 전. 삼정회계법인
전. ㈜인프라웨어 경영전략본부장
현. ㈜자원메디칼 대표이사
권철중 1965-04 3년 신규선임 전. 삼성전자 연구소
전. HCI LAB 대표이사
전. ㈜디오텍 대표이사
현. ㈜자원메디칼 대표이사
이해석 1980-06 3년 신규선임 전. ㈜인프라웨어 전략기획실장
현. ㈜자원메디칼 경영전략본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기세웅 1972-10 3년 신규선임 전. 삼정회계법인
전. ㈜네오위즈
전. SV 파트너스
전. 동인파트너스
현. 대주회계법인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송동호 1972-07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전. 삼일회계법인
전. ㈜한국벤처컨설팅
전. 파로스세무회계컨설팅
현. 효림회계법인
현. 에이테크솔루션(주) 사외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1. 재활의료기기, 정밀의료기기 제조업
2. 재활치료기기, 훈련기기 제조업
3. 재활복지용구 제조업
4. 안경 및 카메라 광학기기 제조업
5.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음향기기 제조업
6. 연구 개발 용역업
7. 부가통신 사업
8.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공급업
9. 의료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음향기기 도.소매업
10. 재활치료 기기, 훈련기기 도.소매업
11. 재활복지 용구 도.소매업
12. 안경 및 카메라 광학기기 도.소매업
13. 정보처리업
14. 부동산임대업
15.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및 판매업
16. 상기 항목과 관련되는 수출입 및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
17.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8. 의료기기 무역업(수출입업)
19. 의료기기 검사업
20.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구은미, (주)머스트홀딩스, 하나금융투자(주)
매각제한기간 구은미, (주)머스트홀딩스
: 합병신주상장 후 6개월
하나금융투자(주)
: 합병기일 후 1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예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예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예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예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예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예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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