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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썸에이지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썸에이지 · 2018-03-2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3 월  19 일


회     사     명  : (주)썸에이지
대  표   이  사  : 백 승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42, 에이동 3층
(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전  화) 031-8060-1387

(홈페이지)http://www.thumbag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민 홍 기

(전  화) 031-8060-138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1년 03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만기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 일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45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3월 16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2018년 3월 21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원단위 미만 절상)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썸에이지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734,006
주식총수대비
비율(%)
8.1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3월 28일
종료일 2021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기타의 신종사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X (A+ D)/ E


A: 기발행주식수

D: 조정전 전환가액을 적용할 때 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 수(즉, 신발행주식수에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조정 전 전환가액으로 나눈 금액)

          E: A+신발행주식수

                                           

 다만, 본항에서 “시가”란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일의 종가를 의미하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기타의 신종사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 위 가항 및 나항과는 별도로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 위의 가항 또는 나항의 사유로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에 사채원금 및 조기상환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의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8년 03월 21일
12. 납입일 2018년 03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3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2) 사채의 납입방법
     가. 납입은행 : 우리은행 정자역지점

    나. 납입방법 : 현금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KB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없음 3,0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20,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마이다스 적토마 멀티스트레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2,0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1,000,000,000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없음 2,0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1,000,000,000
합 계 - 3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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