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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썸에이지 (정정)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썸에이지 · 2019-03-06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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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3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2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분할로 이전할 대상의
회사  보유 여부 명확화

(5)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5)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나 현재 회사가 보유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등은 없습니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나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분할일정


주주명부 폐쇄절차 및 주총소집공고일정 추가

(7)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19년 02월 25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9년 02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9년 02월 2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9년 03월 25일



분할기일



2019년 04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9년 04월 07일



분할등기(예정)일



2019년 04월 08일





(7)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주주확정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18년 12월 14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주주명부폐쇄 기간 2019년 01월 01일~2019년 01월 15일

이사회결의일



2019년 02월 25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9년 02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9년 02월 25일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및 공고일 2019년 03월 0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9년 03월 25일



분할기일



2019년 04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9년 04월 07일



분할등기(예정)일



2019년 04월 08일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회사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의 소급적용


회사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의 소급적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추가함 -

(8)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분할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폐쇄절차"를 주주총회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하여 본 분할을 제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정하였으며,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를 2018년 12월14일 공시 및 진행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2 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썸에이지
대  표   이  사  : 박 홍 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42, A동 3층(삼평동, PDC)

(전  화) 031-8060-1387

(홈페이지)http://www.thumbag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민 홍 기

(전  화) 031-8060-1387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의 게임개발부문 (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회사분할 내용>


-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회 사 명: 주식회사 썸에이지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기존 사업 일체




- 분할 신설회사


  회 사 명:  주식회사 언사인드게임즈 (가칭*)


   사업부문: 게임 개발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분할기일은 2019년 4월 1일(0시)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 이하 본항에서 같음)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사업부문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은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권(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 이후 본 항에서 같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4)항과 같이 처리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분할되는 회사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기타의 권리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게임 개발 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게임 개발 무문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강화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2) 경영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3)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본건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허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 본건 분할로 인하여 존속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본 계획서 [별첨1]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의 분할승계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i)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 분할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또는 (iii)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본 조 제(2)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8년 12월 31일 제(2)항의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하되 분할기일인 2019년 4월 1일 변동될 수 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및 이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상표 및 서비스표(해당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는 분할되는 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5)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나 현재 회사가 보유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등은 없습니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나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한다.




(8) 이전대상재산은 분할등기예정일인 2019년 04월 08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썸에이지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9,620,512,683 부채총계 31,187,309,815
자본총계 8,433,202,868 자본금 7,628,018,700
2018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3,365,918,044
주요사업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언사인드게임즈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344,976,489 부채총계 344,976,489
자본총계 3,000,000,000 자본금 300,000,000
2018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9년 03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9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9년 04월 08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2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제2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발행일자 : 2018년 3월 28일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에 사채원금 및 조기상환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의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게임개발부문 (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9년 3월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8년 12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주주확정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18년 12월 14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주주명부폐쇄 기간 2019년 01월 01일~2019년 01월 15일

이사회결의일



2019년 02월 25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9년 02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9년 02월 25일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및 공고일 2019년 03월 0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9년 03월 25일



분할기일



2019년 04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9년 04월 07일



분할등기(예정)일



2019년 04월 08일






 ① 본 조의 일정은 본건 분할 절차 진행상 필요한 경우(관계법규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의 변경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는 세부적인 일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② 분할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공고하여 분할되는 회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공고하여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분할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폐쇄절차"를 주주총회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하여 본 분할을 제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정하였으며,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를 2018년 12월14일 공시 및 진행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도재무제표 기준)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분할전



분할후



(주)썸에이지
 (분할되는회사)



㈜언사인드게임즈
 (분할신설회사)



자산



 



 



 



 유동자산



      34,541,544,991



      31,418,562,588



       3,122,982,404



  현금및현금성자산



      32,221,927,378



      29,098,944,975



       3,122,982,404



  매출채권



         817,480,027



          817,480,027



                       -



  기타유동금융자산



         122,117,514



          122,117,514



                       -



  기타유동자산



       1,262,379,282



        1,262,379,282



                       -



  당기법인세자산



         117,640,790



          117,640,790



                       -



 비유동자산



       5,423,944,180



        8,201,950,095



         221,994,085



  종속기업투자



       1,610,741,165



        4,610,741,165



                       -



  관계기업투자



       2,422,769,843



        2,422,769,843



                       -



  유형자산



         250,513,736



          133,371,412



         117,142,32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535,499,765



          430,648,004



         104,851,761



  기타금융자산



         329,228,000



          329,228,000



                       -



  기타비유동자산



         275,191,671



          275,191,671



                       -



 자산총계



      39,965,489,171



  39,620,512,683



     3,344,976,489



부채



 



 



 



 유동부채



      31,405,415,425



      31,060,438,937



         344,976,489



  기타금융부채



       1,076,043,095



          825,021,696



         251,021,400



  기타유동부채



         329,372,330



          235,417,241



           93,955,089



  전환사채



      30,000,000,000



      30,000,000,000



                       -



 비유동부채



         126,870,878



          126,870,878



                       -



  확정급여채무



           44,511,888



            44,511,888



                       -



  비유동충당부채



           82,358,990



            82,358,990



                       -



 부채총계



      31,532,286,303



      31,187,309,815



         344,976,489



자본



 



 



 



 자본금



       7,628,018,700



        7,628,018,700



         3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4,236,200,145



      34,236,200,145



       2,700,000,000



 기타자본



       1,258,579,610



        1,258,579,610



                       -



 이익잉여금(결손금)



(34,689,595,587)



(34,689,595,587)



                       -



 자본총계



       8,433,202,868



        8,433,202,868



       3,000,000,000



자본과부채총계



      39,965,489,171



      39,620,512,683



       3,344,976,489



주1) 상기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자산총계



       3,344,976,489



유동자산



          3,122,982,404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3,122,982,404



비유동자산



            221,994,085



유형자산



비품



            295,457,831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78,315,507)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104,851,761



부채총계



344,976,489



유동부채



344,976,489



기타유동부채



예수금



93,955,089



기타금융부채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



251,021,400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언사인드게임즈' (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온라인게임 개발 및 서비스, 유통


2. 모바일게임 개발 및 서비스, 유통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및 투자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방법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nsignedgame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에게 신주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전담회사,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국내외의 금융 기관 (기관투자가 기관투자가 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 법인, 외국인 투자자,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의 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 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주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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