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5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4.14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기타 |
주주간약정에 따른 내용 추가기재 | - | (5) 공동매도권 : SK가스(주)가 당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한 주식 처분을 할 경우, KB증권(주)(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1,2 신탁업자 지위에서)와 NH투자증권(주)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는 SK가스(주)의 처분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보유주식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당 처분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투자목적회사 설립 완료에 따른 배정대상자 및 기재사항 정정 | 정정 전 주1) | 정정 후 주1) |
정정 전 주1)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K가스(주) | 최대주주 본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000,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5%이상 주주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000,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주1)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200,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주1)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는 파인밸류자산운용(주)이 집합투자업자의 지위로서 설정하였거나 설정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주1)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K가스(주) | 최대주주 본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000,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5%이상 주주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000,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KB증권(주)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1,2 신탁업자 지위에서)주1)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126,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NH투자증권(주)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주2)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74,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주1)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인밸류Post IPO 2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하며,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인밸류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말합니다. 주2)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3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인밸류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4월 14일 | |
| 회 사 명 :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함스테판윤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ECO Hub | |
| (전 화)02-398-4700 | ||
| (홈페이지)http://www.skdn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오영래 |
| (전 화) 02-398-4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5,2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990,16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2,86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주식의상환에 관한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주식(이하“전환주식”이라 한다),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배당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① 당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②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 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회가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우선 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그 부족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배당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존속기간을 정하며, 그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⑥ 배당 우선주식을 참가적 또는 누적적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제5항의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제9조의 3에 의한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4【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당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당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전환비율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5【의결권 배제 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등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12,500,000주로 한다. ② 누적적 배당 우선주식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그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액과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전환청구기간 | 2021년 05월 24일 ~ 2025년 05월 23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에스케이디앤디(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5,200,000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무의결권부. 다만 어느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본건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본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전환우선주식1주당 1의결권 부여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발행가액 기준 연 4.0% (누적적, 비참가적)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25,55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0년 05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0년 06월 0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4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3자배정(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당사의 기타 우선주식의 발행사례 및 시가가 없으며,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 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 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발행가액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총 거래량(주) | 총 거래대금(원) |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3.16~2020.04.13) |
23,719.78원 | 578,200 | 13,714,775,050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4.07~2020.04.13) |
26,457.83원 | 104,661 | 2,769,102,950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4.13) |
26,453.12원 | 28,238 | 746,983,250 |
| ⓓ 산술평균 | 25,543.58원 | (ⓐ+ⓑ+ⓒ) / 3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4.13) |
26,453.12원 | - | |
| 기준주가 | 25,543.58원 | Min(ⓓ,ⓔ) | |
| 할인율 | - | 0% | |
| 발행가액 | 25,550원 | 호가 단위 절상 | |
| 주)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3)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의결권 :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본 건 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본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본 우선주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2) 우선배당 : 본 우선주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배당률은 발행가액의 연 [4.0%]로 하며, 어느 회계연도에 본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3) 존속기간 : 본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우선배당률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합니다.
(4) 전환권 : 본 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전환기간 : 전환기간은 본 우선주의 발행일(주금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본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존속기간 중 우선배당률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전환기간을 연장합니다.
(6) 전환가격 :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본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되, 전환가격은 (8)에 따라 조정됩니다.
(7) 전환비율 : 본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본 우선주 1주당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1주로 하되, (8)에 따라 조정됩니다.
(8) 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 인수금액 / 인수주식수
나. 인수회사가 본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항의 산식에서 인수주식수를 최초 인수주식수에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합니다.
다.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 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라. (다)항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직전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직전 전환비율을 유지합니다.
마.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 되었다면 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본 항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은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효력발생일로 합니다.
바.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조정된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사. 전환비율의 조정으로 인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단, 이에 대하여는 전환 당시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단주에 갈음하여 지급합니다.
4)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본 우선주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로서, 회사가 청산 등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고,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율이 본건 주식에 대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5) 기타
(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5) 공동매도권 : SK가스(주)가 당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한 주식 처분을 할 경우,
KB증권(주)(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1,2 신탁업자 지위에서)와 NH투자증권(주)(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는 SK가스(주)의 처분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보유주식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당 처분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당 회사가 기술도입 등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당 회사가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의 이유로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나 법인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기타 당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K가스(주) | 최대주주 본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000,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5%이상 주주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000,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KB증권(주)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1,2 신탁업자 지위에서)주1)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126,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NH투자증권(주)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주2)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74,000 |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주1)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인밸류Post IPO 2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하며,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인밸류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말합니다. 주2) 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3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인밸류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