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2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사분할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9.27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 분할설립회사 주요사업 | 표현의 명확성을 위한 내용 추가 | 1. 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 2. 가구 및 건축자재 수출입업(무역업) 3. 실내건축업 4.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 5.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6.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7. 가정용품(가전,가구,위생용품) 도소매업 8. 통신판매업 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 1. 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 2. 가구 및 건축자재 수출입업(무역업) 3. 실내건축업 4.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 5.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6. 전항들 관련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7. 가정용품(가전,가구,위생용품) 도소매업 8. 전항들 관련 통신판매업 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中 내용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표현의 명확성을 위한 내용 추가 | 임차보증금 | 전세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 - 목적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6-15, 2014. 11. 28. 제277471호 접수 - 2014. 11. 28. 설정계약 - 전세금 500,000,000원 - 범위 : 사무실 및 전시장용 건물 전부 - 존속기간 :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 전세권자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금옥빌딩 503호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505-15 (4천만 원)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첨부3] 신설회사의 정관(안) | 표현의 명확성을 위한 내용 추가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 2. 가구 및 건축자재 수출입업 3. 실내건축업 4.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 5.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6.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7. 가정용품(가전,가구,위생용품) 도소매업 8. 통신판매업 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 2. 가구 및 건축자재 수출입업 3. 실내건축업 4.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 5.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6. 전항들 관련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7. 가정용품(가전,가구,위생용품) 도소매업 8. 전항들 관련 통신판매업 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9월 27일 | |
| 회 사 명 :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함스테판윤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2 Eco Hub | |
| (전 화) 02-398-4700 | ||
| (홈페이지) http://www.skdn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오영래 |
| (전 화) 02-398-47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사업부문 :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 이하 "분할대상사업") ※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이하 본항에서 당해 이행 주체를 “상대 회사”라 함),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본 항에 따른 권리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 및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 (10)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 |||||
| 2. 분할목적 | (1) 현재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 이하 "분할대상사업" 이라 함)을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효율화와 경영위험의 분산을 기하고자 한다.
(2) 회사의 분할로 기업의 이미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
|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 중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이전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출원된 상표를 포함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이하 “상표권”이라 한다) 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SK D&D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625,538,387,176 | 부채총계 | 1,037,733,804,659 | ||
| 자본총계 | 587,804,582,517 | 자본금 | 24,190,164,000 | |||
| 2021.06.30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513,047,171,302 | |||||
| 주요사업 | -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매매, 임대업 등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비의 설치,운영 등 -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등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가칭) 디앤디리빙솔루션 주식회사(D&D Living Solution Corporation)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014,623,425 | 부채총계 | 9,985,836,601 | ||
| 자본총계 | 13,028,786,824 | 자본금 | 1,000,000,000 | |||
| 2021.06.30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4,835,439,938 | |||||
| 주요사업 | 1. 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 2. 가구 및 건축자재 수출입업(무역업) 3. 실내건축업 4.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 5.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6. 전항들 관련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7. 가정용품(가전,가구,위생용품) 도소매업 8. 전항들 관련 통신판매업 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1.11.12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2.01.01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2.01.03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9.27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분할의 주요 예상일정
| 구분 | 일자 |
| 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9월 27일 |
|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 | 2021년 10월 12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 2021년 11월 12일 |
| 분할기일 | 2022년 1월 1일(0시) |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22년 1월 3일 |
| 분할등기일(등기신청 접수예정일) | 2022년 1월 3일 |
(주1) 상기 사항은 관련 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주2)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음.
(주3)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사업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 재무의 현황, 변동 내지 향후 계획 등의 사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제·개정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신설회사의 회사명,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분할일정
③ 이전대상재산 및 그 가액
④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⑦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분할되는 회사 및 각 신설회사의 정관
⑨ 각 첨부서류 기재사항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5)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2021년 6월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자산 |
|
|
|
| 유동자산 | 938,177 | 919,084 | 19,09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3,212 | 21,169 | 2,043 |
| 단기금융상품 | 92,516 | 92,516 |
|
| 단기대여금 | 39,411 | 39,411 |
|
| 유동성장기대여금 | 4,338 | 4,338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4,040 | 24,725 | 9,315 |
| 재고자산 | 665,973 | 658,464 | 7,509 |
| 계약원가 | 8,621 | 8,621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57 | 157 |
|
| 기타유동자산 | 69,880 | 69,683 | 197 |
| 파생상품자산 | 23 |
| 23 |
| 확정계약자산 | 6 |
| 6 |
| 비유동자산 | 697,347 | 706,454 | 3,922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117 | 3,117 |
|
| 장기금융상품 | 64,402 | 64,402 |
|
| 장기투자자산 | 66,158 | 66,158 |
|
|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07,271 | 220,300 |
|
| 장기대여금 | 7,795 | 7,795 |
|
| 유형자산 | 257,007 | 256,469 | 538 |
| 사용권자산 | 9,826 | 9,826 |
|
| 투자부동산 | 45,435 | 45,435 |
|
| 무형자산 | 15,602 | 12,808 | 2,794 |
| 순확정급여자산 |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595 | 4,005 | 590 |
| 기타비유동자산 | 2,504 | 2,504 |
|
| 파생상품자산 | 1,000 | 1,000 |
|
| 이연법인세자산 | 12,635 | 12,635 |
|
| 자산총계 | 1,635,524 | 1,625,538 | 23,015 |
| 부채 |
|
|
|
| 유동부채 | 230,203 | 220,217 | 9,98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3,900 | 27,765 | 6,135 |
| 단기차입금 | 37,000 | 37,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7,100 | 17,100 |
|
| 단기사채 | 30,000 | 30,000 |
|
| 유동성사채 | 33,762 | 33,762 |
|
| 충당부채 | 1,526 | 1,526 |
|
| 계약부채 | 34,837 | 34,837 |
|
| 미지급법인세 | 16,499 | 16,499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941 | 4,792 | 149 |
| 기타유동부채 | 19,412 | 15,739 | 3,673 |
| 파생상품부채 | 1,203 | 1,197 | 6 |
| 확정계약부채 | 23 |
| 23 |
| 비유동부채 | 817,516 | 817,516 |
|
|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740 | 20,740 |
|
| 장기차입금 | 514,112 | 514,112 |
|
| 사채 | 266,624 | 266,624 |
|
| 충당부채 | 6,389 | 6,389 |
|
| 순확정급여부채 | 380 | 380 |
|
| 미지급법인세 |
|
|
|
| 파생상품부채 | 2,204 | 2,204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067 | 7,067 |
|
| 부채총계 | 1,047,719 | 1,037,733 | 9,986 |
| 자본 |
|
|
|
| 자본금 | 24,190 | 24,190 | 1,000 |
| 자본잉여금 | 290,805 | 290,805 | 12,029 |
| 기타자본 | 6,389 | 6,389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040) | (11,040) |
|
| 이익잉여금 | 277,461 | 277,461 |
|
| 자본총계 | 587,805 | 587,805 | 13,029 |
| 자본과부채총계 | 1,635,524 | 1,625,538 | 23,015 |
주1) 상기 금액은 202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21년 6월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 | 내용 |
| 자산 |
|
|
| 유동자산 | 19,093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43 | 현금 및 예금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315 | 매출채권, 받을어음 |
| 재고자산 | 7,509 | 상품, 미착품, 저장품 |
| 기타유동자산 | 197 | 선급금 |
| 파생상품자산 | 23 | 통화선도 |
| 확정계약자산 | 6 | 통화선도 |
| 비유동자산 | 3,922 |
|
| 유형자산 | 538 | 집기 비품 |
| 무형자산 | 2,794 | 상표권, 영업권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90 | 전세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 - 목적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6-15, 2014. 11. 28. 제277471호 접수 - 2014. 11. 28. 설정계약 - 전세금 500,000,000원 - 범위 : 사무실 및 전시장용 건물 전부 - 존속기간 :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 전세권자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금옥빌딩 503호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505-15 (4천만 원) |
| 자산총계 | 23,015 |
|
| 부채 |
|
|
| 유동부채 | 9,986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35 |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
| 기타유동금융부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