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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금융서비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카금융서비스 · 2020-07-16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변경신청) 사건번호 2019가합10169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우리는한가족
3.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1,810,383,853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810,383,853
자기자본(원) 13,822,475,424
자기자본대비(%) 13.1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회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7-08
8. 확인일자 2020-07-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의 사건번호는 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1692입니다.
위 소송은 2019.02.19 원고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인 소송건으로
당초 소송가액(707,637,380)을 원고가 2020.07.08 증액변경(1,810,383,853)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당사에 송달된 사건입니다.
2) 상기 제기 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신청한 날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19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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