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3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8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인수인 요청에 의한 상환방법 변경 |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 |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인수인은 발행인의 동의를 얻어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3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인카금융서비스(주) | |
| 대 표 이 사 : | 최병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길 27 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2층 | |
| (전 화) 02-2192-8900 | ||
| (홈페이지)http://www.inca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김영찬 |
| (전 화)02-2192-890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4.5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8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매3개월단위 후취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원금의 108.3584%)을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54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에서 226.07%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가. 발행인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인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인의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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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인카금융서비스(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59,89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5.4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8월 14일 | ||||||
| 종료일 | 2022년 07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액(100%)에 대하여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그 승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발행인은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매수한다는 의사 및 매수할 본 사채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사채를 매도하기로 하며, 이 때 매매대금은 발행인이 매수 의사를 밝힌 본 사채의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분기단위 연 복리 4.5%(기 지급한 연 3.0%의 표면금리 제외)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8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8월 1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동부증권(주)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8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인의 매도청구권
발행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액(100%)에 대하여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그 승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발행인은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매수한다는 의사 및 매수할 본 사채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사채를 매도하기로 하며, 이 때 매매대금은 발행인이 매수 의사를 밝힌 본 사채의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분기단위 연 복리 4.5%(기 지급한 연 3.0%의 표면금리 제외)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인수인은 발행인의 동의를 얻어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동부생명보험(주) | -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