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24일 | |
| 회 사 명 : | 덕산네오룩스(주) | |
| 대 표 이 사 : | 이 수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쑥골길 21-32 | |
| (전 화) 041-590-5400 | ||
| (홈페이지) http://www.dsn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황 석 주 |
| (전 화) 041-590-5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21,16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010,01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4,999,951,6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4,8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1년 12월 0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12월 2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2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1년 12월 2일
② 청약취급처 : 덕산네오룩스 주식회사 본사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북천안지점
다. 기타사항
①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②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5. 주권을 코스닥상장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품개발 및 양산을 위한 시설투자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VIC 5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제품개발 및 양산을 위한 시설투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 | 821,167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