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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한솔제지 · 2016-06-2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 년   6 월   2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6월 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운영자금(원) : 70,380,000,000 운영자금(원) : 68,40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19,550 보통주식(원) : 19,000
주석 기재 추가 <주1>


<주1> 정정 후

주3)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6월 23일) 전 제3거래일(2016년 6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6 월   3 일


회     사     명  : 한솔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상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전  화) 02-3287-6040

(홈페이지)http://www.hansolpap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 명 길

(전  화) 02-3287-60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6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536,5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8,4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9,000 확정예정일 2016년 07월 2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6월 2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74225165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07월 28일
종료일 2016년 07월 29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07월 28일
종료일 2016년 07월 29일
12. 납입일 2016년 08월 05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8월 1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8월 1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금융투자(주), 케이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주), 케이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6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에 따른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주2) 상기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주3)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6월 23일) 전 제3거래일(2016년 6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15%) ]
▶ 1차 발행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15%)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15%)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3,6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72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이하 "구주주")에게 1주당 0.174225165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단위 : 주)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16,536,509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16,536,509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6,176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6,530,333
F. 유상증자 주식수 3,600,000
G. 증자비율 (F/C) 21.77001203%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720,000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2,88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1742251653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하며,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아래의 회사별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별 인수비율]

구분 구분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주) 57.0%

케이비투자증권(주)

43.0%


(iii)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 기간(예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6년 07월 28일 2016년 07월 29일 (2일간)
② 구주주 청약일 : 2016년 07월 28일 ~ 2016년 07월 29일 (2일간)
③ 일반공모 청약일 : 2016년 08월 02일 ~ 2016년 08월 03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6년 07월 12일 ~ 07월 18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6년 06월 24일로부터 2016년 07월 01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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