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0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민앤지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1층 | |
| (전 화) 02-929-4463 | ||
| (홈페이지)http://www.minwis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영 준 |
| (전 화) 070-7458-519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795,848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43,31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4,999,973,224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8 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 9 조(주식의 종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전환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이백만(2,000,000)주로 한다. ③ 회사가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비 자신이 소유하는 종류주식의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④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익일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종류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⑦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시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그 존속기간 말일까지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시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2종 종류주식(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전환청구기간 | 2017.10.26 ~ 2022.10.25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795,848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주당 1의결권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발행가액 기준 0.0% (누적적, 참가적 조건)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투자자는 최대주주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31,413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6호 | |
| 9. 납입일 | 2016년 10월 2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0월 3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0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2종 종류주식(전환우선주임. 이하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전환권 등 본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현재 거래되는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총 거래량(주) | 총 거래대금(원) | |
|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0,599 | 785,118 | 24,024,159,250 |
|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592 | 330,442 | 10,439,451,050 |
|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2,047 | 95,537 | 3,061,654,350 |
| (라) 산술평균 | [(가)+(나)+(다)] / 3 | 31,413 | |
| 기준주가 | Min[(다), (라)] | 31,413 | |
| 할인율 | 0% | 31,413 | |
| 발행가액 | 31,413 |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조건
(1) 본 건 전환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습니다.
(2) 우선배당 : 발행가액 기준 연 0.0%(참가적, 누적적 조건)
(3) 잔여재산분배 :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습니다.
(4)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5) 전환권 : 본건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전환기간 : 본건 전환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본건 우선주가 위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7)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합니다.
(8) 전환비율 : 1 대 1
(9) 전환가격의 조정
가. 전환비율의 조정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보통주의 수로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비율 = 보통주 1주 × [1주당 최초 발행가 /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새로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격이나 주식관련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 이전에 수회에 걸쳐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최저 발행가격이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
나.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로 인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 및 나.에 의한 전환비율의 조정과 별도로,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고, 이하 같음),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다.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 및/또는 나.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마. 본 나.의 전환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1주당 액면금액에 미달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바. 본 계약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i) 최초 전환가격의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를 최초의 전환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ii) 전환비율이 조정된 이후에는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를 조정된 이후의 전환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1) 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 | 해당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해당없음 | 628,365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 | 해당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해당없음 | 167,483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