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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앤지 무상증자결정

헥토이노베이션 · 2017-04-0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4월     05일


회     사     명  : (주)민앤지
대  표   이  사  : 이 경 민, 이 현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태광타워 13층

(전  화) 02-929-4463

(홈페이지)http://www.minwis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영 준

(전  화) 070-7458-5194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943,314
기타주식 (주) 795,848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5,943,314
기타주식 (주) 795,848
4.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04월 21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1
기타주식 (주) 1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5월 18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5월 19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4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 : 2017년 4월 21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함
(2)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총수 : 0주
(4)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8.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 제9조의 2
주식의 내용

제 9 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전환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전환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이백만(2,000,000)주로 한다.

③ 회사가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비 자신이 소유하는 종류주식의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④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익일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종류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⑦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시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그 존속기간 말일까지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시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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