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4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민앤지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민, 이 현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태광타워 13층 | |
| (전 화) 02-929-4463 | ||
| (홈페이지)http://www.minwis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영 준 |
| (전 화) 070-7458-5194 | ||
무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43,314 |
| 기타주식 (주) | 795,848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5,943,314 |
| 기타주식 (주) | 795,848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4월 21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1 |
| 기타주식 (주) | 1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5월 18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5월 19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4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 : 2017년 4월 21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함
(2)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총수 : 0주
(4)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8.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 제9조의 2 |
| 주식의 내용 | 제 9 조(주식의 종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전환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이백만(2,000,000)주로 한다. ③ 회사가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비 자신이 소유하는 종류주식의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④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익일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종류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⑦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시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그 존속기간 말일까지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시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