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분할방법 | 상법 제530조의2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미디어커머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분할한다. | |||
| 2. 분할목적 |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미디어커머스 사업부문(이하 총칭하여 "분할대상부문")과 다른 나머지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한다. 1)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꾀하고 책임 경영의 강화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2)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3) 회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독자적 기업브랜드 제고를 통해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해당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어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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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비율 | 1) 존속회사 (주식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 : 0.9121647 2) 신설회사 (주식회사 부스터즈) : 0.0878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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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이전대상 재산은 2019년 9월 30일 현재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목록에 의하되, 분할 등기일까지 영업 및 재무적 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그 변동 후 금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부채의 변동 차액은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으로 정산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일자 장부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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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식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 | ||
| 자본금(원) | 209,935,000 | |||
| 주요사업 | 신설법인으로 분할되는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부스터즈 | ||
| 자본금(원) | 20,215,000 | |||
| 주요사업 | 미디어커머스 사업부문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0.0878353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9-10-28 | ||
| 종료일 | 2019-11-28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19-10-25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9-10-28 | ||
| 종료일 | 2019-11-28 | |||
| 10. 분할기일 | 2019-12-01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9-12-02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0-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3. 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임)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 전부를 승계한다. 7. (주)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주)애드쿠아인터렉티브를 100% 지분율로 보유하였으므로, 금번 인적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주)부스터즈도 (주)퓨쳐스트림네트웍스가 100% 지분율을 보유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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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 | 영문 | AdQUA Interactive Inc. |
| - 대표자 | 서정교, 전훈철 | ||
| - 주요사업 | 광고대행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80,983,844,51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89,631,622,89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42.7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