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1-11-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1-10 | |
| 3. 정정사유 | 단순기재 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1회차(6,999,533주) | - 11회(7,002,76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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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0 | 3,704 | 2,130 | ||
| 11 | 3,725 | 2,143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0 | 10,000,000,000 | 2,699,784 | 4,694,981 | |
| 11 | 15,000,000,000 | 4,026,845 | 7,002,769 | |
| 5. 조정사유 | 합병 종료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합병 전 전환되었더라면 발행 될 주식수에 합병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반영 3. 내역 1) 10회차 - 합병비율 : 1.7390213 - 조정 전 전환가액 = 3,704 - 조정 후 전환가액 = 2,130 2) 11회차 - 합병비율 : 1.7390213 - 조정 전 전환가액 = 3,725 - 조정 후 전환가액 = 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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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1-11-0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과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 간의 합병 종료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전환사채를 인수 및 그에따른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전화사채가 3회차, 4회차로, 합병법인인 ㈜금호에이치티는 기존 발행회차에 따라 조정되어 10회차,11회차로 기입하였습니다. - 상기내용은 합병 종료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7. 조정가액 적용일은 합병 등기 신청일(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인 2021년 11월 8일이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채권 등록 변경은 빠른 시일내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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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1-03 합병등종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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