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금호에이치티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금호에이치티 · 2021-11-15 06:51 · KOSCOM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랜드고(대한민국) 대표이사 이시우
자본금(원) 1,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0,000 주요사업 경영컨설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7,000,000,000
취득금액(원) 7,000,000,000
자기자본(원) 223,139,965,224
자기자본대비(%) 3.14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신규사업확장 및 투자수익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1-11-1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1-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율(3개월 단위 복리1.5%)를 곱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은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채권은 발행회사 (주)랜드고에서 만기전 취득하여 당사에 재매각을 진행하는
    건 입니다.
 
2.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계약체결일임.

4. 상기 제6회차와 별도로 제9회,제12회차 채권을 아래와 같이 취득할 예정입니다.

  1)(주)랜드고 제9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취득예정 권면총액 : 70억원
    - 취득예정일 : 2021년 11월 16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상기 제6회 전환사채와 동일
    - 전환청구일 : 2021.11.02 ~ 2024.10.01까지

  2)(주)랜드고 제12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취득예정 권면총액 : 70억원
    - 취득예정일 : 2021년 11월 17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상기 제6회 전환사채와 동일
    - 전환청구일 : 2021.11.03 ~ 2024.10.02까지  

5. 기타사항
  1) 제9회차, 제12회차 계약 완료시 기타비공개첨부서류로 제출할 예정임.

  2) 현재 ㈜랜드고는 두올물산㈜와 합병 진행 중이면 합병 진행 후 전환사채권자의
    지위는 모두 두올물산㈜에 승계될 예정이다.

  3) 상기 주권사채권 취득관련하여 당사에서 (주)랜드고의 전환사채 총 취득금액은 210억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39 240 -1 1 - -2 - -
전년도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2.5
사채만기일 2024-10-2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10-30
종료일 2024-09-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외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감자 및 주식 병합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금호에이치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