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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어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케어젠 · 2020-07-03 06:50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7-07-06
공시일 2020-07-03
지정예고일 2020-07-03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0-07-28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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