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중국에이전시(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 |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중재 제14113-0033(반소) 소송 기각 판결 2. 판결.결정내용 1) 이 사건 계약은 2014. 6. 30.자로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함. 2)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渠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SUIT'라 함)은 (주)토니모리(이하 '토니모리'라 함)에게 손해배상으로 금270,8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토니모리는 SUIT에게 보증금 금300,000,000원 및 이에 관한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4) SUIT는 토니모리에게 중재비용 KRW 189,768,769 와 SGD 19,034.48를 지급하라. 3. 판결.결정사유 대한상사중재원은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의 주장에 대해 법적근거 및 증거없음으로 보증금 3억원 반환 외 전부 기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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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1-0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건은 토니모리가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를 상대로 총판계약 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건과 관련된 사항임. 2. 상기 소송의 건은 2014년 10월에 제기된 소송으로 2015년 7월 상장일 이전에 제기된 소송임. 3.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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