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3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3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상환에 관한사항 상환기간 |
기재정정 | 2023년 04월 04일 ~ 2028년 04월 04일 | 2023년 03월 21일 ~ 2028년 03월 21일 | ||||||||||||||||||||||||||||||||||||||||||||||||||||||||
| 전환에 관한 사항 |
기재정정 | 2019년 04월 04일 ~ 2028년 04월 03일 | 2019년 03월 21일 ~ 2028년 03월 20일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정정 | (1) 신주의 발행가액
|
(1) 신주의 발행가액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3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 |
| 대 표 이 사 : | 정 상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77-19(대전동) | |
| (전 화) 031-8039-1569 | ||
| (홈페이지) http://pr-product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백 승 걸 |
| (전 화) 031-8039-156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452,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466,21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3,976,792,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이내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 배당률은 연 액면금액 0% 이상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 1주당 의결권 한 표를 갖는다. 단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의결권 한표를 갖는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우선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연 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회사의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환시 상환 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하되,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하되,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 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 까지로 하고 전환 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 시 보통 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다. 우선주로써 전환할 수 있는 보통주에 대한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회사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주식분할,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또는 회사의 목표 순이익 미 달성이나 상장 시 적절한 희망 공모가의 미 도달 등 발행가액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경우 등에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1호 및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 주식의 내용 |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가) 상환가액: 주당 상환가액은 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당 발행가액은 본 계약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을 반영한다.
|
| 상환방법 | 상환일에 본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발행회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당해 본 주식의 주권을 발행회사에게 제출하고, 발행회사는 주권 수령 즉시 주주에게 상환대금을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 |
| 상환기간 | 2023년 03월 21일 ~ 2028년 03월 21일 | |
| 주당 상환가액 | 53,046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가) 전환권자: 본 주식을 소유한 주주
1)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은 제3조의 인수금액을 인수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인수회사가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산식에서 인수주식수를 최초 인수주식수에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X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 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 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 전환청구기간 | 2019년 03월 21일 ~ 2028년 03월 20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452,000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주당 의결권 1개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가) 우선배당률: 0.0%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53,046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8년 03월 2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4월 0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 일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A) 2018년 03월 07일 | 29,130주 | 1,729,110,100원 | 59,358원 |
| (B) 2018년 03년 06일 | 19,640주 | 1,156,185,400원 | 58,869원 |
| (C) 2018년 03월 05일 | 24,651주 | 1,442,067,900원 | 58,499원 |
| (D) : (A),(B),(C)의 산술평균주가 | 58,939원 | ||
| 할인율 | 10.0% | ||
| 발행가액(원단위 절상) | 53,046원 | ||
※ 청약일 : 2018년 03월 12일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되며,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전환 및 상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4) 상기 사항(일정 포함)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 선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 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9.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사업역량 강화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해 (주)바이오씨앤디 등 타법인 주식 인수자금 조달목적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나우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합자회사 | 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 | 339,000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주식회사 동유인베스트먼트 | 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 | 68,000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에이스수성신기술 투자조합3호 | 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 | 45,000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