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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롤링스톤 · 2024-12-27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정민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층, 4층

(전  화) 1661-6555

(홈페이지)http://www.mico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정 효 윤

(전  화) 1661-655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3,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54년 12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총액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1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전환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보통주
주식수 6,609,38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1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2월 27일
종료일 2054년 1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영구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영구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된 일인 2025년 12월 27일에 만기일 도래 이전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50%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은 사채권자의 전환권에 우선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2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12월 27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25년12월27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54년11월27일까지로 하며 전환 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가액의 조정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영구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영구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김철중 - 사업다각화를 위한 (주)청교 지분 확보 - 2,500,000,000 -
박철서 - 사업다각화를 위한 (주)청교 지분 확보 - 3,000,000,000 -
배충훈 - 사업다각화를 위한 (주)청교 지분 확보 - 2,500,000,000 -
(주)피에스제이에듀 - 사업다각화를 위한 (주)청교 지분 확보 - 2,000,000,000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주)청교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타법인 주식 인수대금과
본 건 전환사채 납입대금의
상계처리
1. 평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
2. 평가사유 : 주식양수와 관련한 내부의사결정의 참고자료 제시

3. 평가기관 : 현대회계법인
4. 평가기간 : 2024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27일
5. 평가방법 :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1. 기본사항
업종 최대주주 대표이사
교육서비스업 박철서 김철중
2. 주요사업의 내용
교육서비스업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14,201,177,779 11,763,670,258 2,437,507,521 700,000,000 4,545,065,621 416,075,993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사업다각화를 위한 (주)청교 지분 확보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김철중
박철서
배충훈
(주)피에스제이에듀
(주)청교 교육서비스업 1. 평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
2. 평가사유 : 주식양수와 관련한 내부의사결정의 참고자료 제시
3. 평가기관 : 현대회계법인
4. 평가기간 : 2024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27일5. 평가방법 :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4,201,177,779 매출액 4,545,065,621
부채총계 11,763,670,258 당기순손익 416,075,993
자본총계 2,437,507,521 외부감사인 태영회계법인
자본금 700,000,000 감사의견 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513 (B) 6,609,385 2025년 12월 27일 ~ 2054년 11월 27일 -
합계 10,000,000,000 1,513 6,609,38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4,248,7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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