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1 | 비상장 | 5,331 | 4,183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1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37,910 | 1,195,314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라.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10월25일, 2026년01월25일, 2026년04월25일, 2026년07월25일, 2026년10월25일, 2027년01월25일, 2027년04월25일, 2027년07월25일, 2027년10월25일, 2028년01월25일, 2028년04월25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478.80원 (25.09.25 ~ 25.10.24)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087.56원 (25.10.18 ~ 25.10.24) ③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981.67원 (25.10.24)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4,182.68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4,182.68원 ⑥최고 조정한도 : 5,331.00원 ⑦최저 조정한도(⑥의 70%) : 3,372.00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5,331.00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4,183.00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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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10-2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7-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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