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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총회소집결의

디알텍 · 2016-09-01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6-10-17
시간 오전 10시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 2층)
3. 의안 주요내용 부의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안성현
    3-2) 사내이사 김우열
    3-3) 사외이사 윤명환
    3-4) 사외이사 임정희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철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9-0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06-27 회사합병 결정
2016-09-01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안성현 1963-01 3년 신규선임 1988~2002 LG전자/LG디스플레이
2002~2011 (주)디엠에스 부사장
2011~2012 경성대학교 교수
2013~2013 국립한경대학교 강사
2013.07~현재 디알텍 대표이사
김우열 1956-11 3년 신규선임 1989~2008 LG Display/상무
2008~2012 한국철강 에너지사업부 기술/생산본부장
2014~2015 코스모화학/사외이사
2015.09~현재 디알텍 부사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윤명환 1963-11 3년 신규선임 1994~1996 (주)하이터치 제품개발실 실장
1996~200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5~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실장
2012~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5.12~ 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2.08~서울대학교 산업공학교 교수
해당사항 없음
임정희 1970-01 3년 신규선임 2000~2002 KTB네트웍크㈜
2003~2005 이수앱지스
2005.09~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1. (주)사이메딕스(사외이사)

2. 미국법인 NeoImmuneTech, Inc 유한회사
(Director)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철수 1962-05 3년 신규선임 상근 2004~2007 (전)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2005~2008 (전) (주)NHN 자문위원
2007~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3~현재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2003~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X-ray 검출기(detector)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4.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제작 판매업
5. 의료영상용 네트워킹 및 서비스
6. 연구개발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AS(After Service) 또는 CS(Customer Service)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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