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6-10-17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 2층) | ||
| 3. 의안 주요내용 | 부의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안성현 3-2) 사내이사 김우열 3-3) 사외이사 윤명환 3-4) 사외이사 임정희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철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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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9-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6-27 회사합병 결정 2016-09-01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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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안성현 | 1963-01 | 3년 | 신규선임 | 1988~2002 LG전자/LG디스플레이 2002~2011 (주)디엠에스 부사장 2011~2012 경성대학교 교수 2013~2013 국립한경대학교 강사 2013.07~현재 디알텍 대표이사 |
| 김우열 | 1956-11 | 3년 | 신규선임 | 1989~2008 LG Display/상무 2008~2012 한국철강 에너지사업부 기술/생산본부장 2014~2015 코스모화학/사외이사 2015.09~현재 디알텍 부사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윤명환 | 1963-11 | 3년 | 신규선임 | 1994~1996 (주)하이터치 제품개발실 실장 1996~200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5~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실장 2012~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5.12~ 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2.08~서울대학교 산업공학교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 임정희 | 1970-01 | 3년 | 신규선임 | 2000~2002 KTB네트웍크㈜ 2003~2005 이수앱지스 2005.09~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
1. (주)사이메딕스(사외이사) 2. 미국법인 NeoImmuneTech, Inc 유한회사 (Director)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철수 | 1962-05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2004~2007 (전)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2005~2008 (전) (주)NHN 자문위원 2007~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3~현재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2003~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X-ray 검출기(detector)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4.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제작 판매업 5. 의료영상용 네트워킹 및 서비스 6. 연구개발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AS(After Service) 또는 CS(Customer Service)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