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안성현 사내이사: 김우열 사외이사: 윤명환 사외이사: 임정희 - 원안대로 승인 안건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철수 - 원안대로 승인 안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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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6-10-17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9-29 참고서류 2016-09-2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9-1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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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안성현 | 1963-01 | 3 | 신규선임 | 1988~2002 LG전자/LG디스플레이 2002~2011 (주)디엠에스 부사장 2011~2012 경성대학교 교수 2013~2013 국립한경대학교 강사 2013.07~현재 디알텍 대표이사 |
| 김우열 | 1956-11 | 3 | 신규선임 | 1989~2008 LG Display/상무 2008~2012 한국철강 에너지사업부 기술/생산본부장 2014~2015 코스모화학/사외이사 2015.09~현재 디알텍 부사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윤명환 | 1963-11 | 3 | 신규선임 | 1994~1996 (주)하이터치 제품개발실 실장 1996~200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5~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실장 2012~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5.12~ 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2.08~서울대학교 산업공학교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 임정희 | 1970-01 | 3 | 신규선임 | 2000~2002 KTB네트웍크㈜ 2003~2005 이수앱지스 2005.09~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
1. (주)사이메딕스(사외이사) 2. 미국법인 NeoImmuneTech, Inc 유한회사 (Director)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철수 | 1962-05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2004~2007 (전)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2005~2008 (전) (주)NHN 자문위원 2007~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3~현재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2003~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X-ray 검출기(detector)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4.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제작 판매업 5. 의료영상용 네트워킹 및 서비스 6. 연구개발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AS(After Service) 또는 CS(Customer Service)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한화투자증권(주), 에이스투자금융(주),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임재헌 |
| 매각제한기간 | 한화투자증권(주): 합병기일 후 1년 에이스투자금융(주),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이재헌: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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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