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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임시주주총회결과

디알텍 · 2016-10-17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안성현
      사내이사: 김우열
      사외이사: 윤명환
      사외이사: 임정희
- 원안대로 승인



안건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철수
- 원안대로 승인



안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6-10-17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09-29 참고서류
2016-09-2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9-12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안성현 1963-01 3 신규선임 1988~2002 LG전자/LG디스플레이
2002~2011 (주)디엠에스 부사장
2011~2012 경성대학교 교수
2013~2013 국립한경대학교 강사
2013.07~현재 디알텍 대표이사
김우열 1956-11 3 신규선임 1989~2008 LG Display/상무
2008~2012 한국철강 에너지사업부 기술/생산본부장
2014~2015 코스모화학/사외이사
2015.09~현재 디알텍 부사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윤명환 1963-11 3 신규선임 1994~1996 (주)하이터치 제품개발실 실장
1996~200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5~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실장
2012~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5.12~ 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2.08~서울대학교 산업공학교 교수
해당사항 없음
임정희 1970-01 3 신규선임 2000~2002 KTB네트웍크㈜
2003~2005 이수앱지스
2005.09~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1. (주)사이메딕스(사외이사)

2. 미국법인 NeoImmuneTech, Inc 유한회사
(Director)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철수 1962-05 3 신규선임 비상근 2004~2007 (전)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2005~2008 (전) (주)NHN 자문위원
2007~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3~현재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2003~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X-ray 검출기(detector)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4.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제작 판매업
5. 의료영상용 네트워킹 및 서비스
6. 연구개발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AS(After Service) 또는 CS(Customer Service)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한화투자증권(주), 에이스투자금융(주),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임재헌
매각제한기간 한화투자증권(주): 합병기일 후 1년
에이스투자금융(주),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이재헌: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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