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나201623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태진 외 3명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소송수계인은 피고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에게 금 475,995,961원 및 위 금원 중 금 109,102,000원에 대하여는 2014.3.29.부터 2015.2.13.까지 연 5%의, 2015.2.14.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2015.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위 금원 중 금 366,893,961원에 대하여는 2015.2.24.부터 이 시간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에게 금 734,241,722원 및 위 금원 중 금 145,593,000원에 대하여는 2014.3.29.부터 2015.2.13.까지 연 5%의, 2015.2.14.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2015.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위 금원 중 금 588,648,722원에 대하여는 2015.2.24.부터 이 시간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주식회사 동강홀딩스에게 금 2,549,531,582원 및 위 금원 중 금 557,837,000원에 대하여는 2014.3.29.부터 2015.2.13.까지 연 5%의, 2015.2.14.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2015.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위 금원 중 금 1,991,694,582원에 대하여는 2015.2.24.부터 이 시간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에게 금 2,804,303,442원 및 위 금원 중 금 613,844,000원에 대하여는 2014.3.29.부터 2015.2.13.까지 연 5%의, 2015.2.14.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2015.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위 금원 중 금 2,190,459,442원에 대하여는 2015.2.24.부터 이 시간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소송수계인과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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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564,072,707 | ||
| 자기자본(원) | 72,416,875,447 | |||
| 자기자본대비(%) | 9.0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관련 법률근거에 다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1-27 | |||
| 8. 확인일자 | 2016-01-2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건은 2015.02.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4가합520165의 원고일부승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측이 부대항소장을 통해 청구금액 확장을 한 건입니다. 2. 본 소송은 2015.3.1 인적분할로 인해 골프존유원홀딩스에서 당사로 수계되어 진행중입니다. 3.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15.3.1 분할기일 기준 별도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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