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6.12.01 ~ 2019.11.30 | |
| 4. 주요내용 |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임.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도 생각하는 골프존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골프존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문화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 *주요 프로그램 소개 1. 가족지향적 프로그램 : 임산부지원, 난임부부지원, 다자녀지원, 자녀 장학금지원, 기념일 선물, 패밀리데이 실시, 입양지원, 장애자녀 양육지원, 노부모 부양지원, 경조사지원, 장례지원 등을 통해 임직원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지원책을 실시함. 2. 여가 선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국내외 여행지원,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지급, 장기근속자를 위한 휴가 지급, 콘도이용지원, 오토캠핑장 이용지원, 사내 골프대회 개최, 전직원 체육대회,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임직원의 여가생활을 뒷받침함으로써 회사생활에 대한 만족감 증진을 도모함. 3. 건강,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 본인 및 가족 종합검진지원, 사내피트니스 센터 운영, 골프레슨 지원, 어학교육지원, 자기계발 교육지원, 동호회 지원, 사내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한 삶과 개인 역량 강화에 아낌없이 투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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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6-12-0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의 결정(확인)일자는 인증 효력발생일자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