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지) | 사건번호 | 2015나201623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태진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3.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2.24.부터 각 2016.1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 주 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3.29.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2.24.부터 각 2016.1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승계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승계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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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3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8,853,909,480 | |||
| 자기자본대비(%) | 0.3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신태진, 동강홀딩스, 스마트홀딩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원고 경산개발의 청구 및 원고 신태진, 동강홀딩스, 스마트홀딩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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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12-01 | |||
| 9. 확인일자 | 2016-12-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건은 2015.02.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4가합520165의 원고일부승 결과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 본 소송은 2015.3.1 인적분할로 인해 골프존유원홀딩스에서 당사로 수계되어 진행중입니다.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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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1-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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