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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골프존 · 2017-03-17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03-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 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03-09
3. 정정사유 제1호의안(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내용 1) 제1호 의안: 제2기(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이사 2명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기원 후보자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완 후보자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형완 후보자
5)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제2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나. 목적사항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3호 의안: 이사 2명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기원 후보자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완 후보자  
3)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형완 후보자
4)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제6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1호 의안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회사 정관 제 5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의 전원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의안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회사 정관 제 52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요건(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위원의 전원동의)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03-24
시간 오전 9시
2.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1로 13(탑립동)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제2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나. 목적사항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3호 의안: 이사 2명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기원 후보자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완 후보자  
3)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형완 후보자
4)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제6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3-0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1호 의안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회사 정관 제 52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요건(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위원의 전원동의)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기원 1962-06 3 신규선임 SK텔레콤 콘텐츠사업담당 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개발기획전문위원
골프존유통 대표이사
골프존 전무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형완 1973-12 3 신규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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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형완 1973-12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방송채널사용사업
-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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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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