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조세심판결정 환급 통지 | |
| 2. 주요내용 | - 환급예정금액 : 40,923,499,473원 - 본 건 공시내용에 따른 환급금액은 금 40,923,499,473원으로서, 당사의 자기자본(금 120,648,626,416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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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7-05-17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결정기관 : 조세심판원 - 결정사유 : 조세심판결정통지(조심 2014전3254) - 상기 조세심판 결정은 2008년 ~ 2012년의 5개년도 세무조사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7,498,959,600원에 대한 환급의 건임. - 상기 환급예정금액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금액(연 1.6% ~ 3.4%))은 제외되어 있음. - 상기 부가가치세 등 환급액은 2017년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임. - 상기 조세심판은 2015년 3월 1일 인적분할로 인해 (주)골프존뉴딘에서 당사로 수계된 소송임. - 관련공시 : 2014년 2월 6일 (주)골프존뉴딘 공시 '벌금 등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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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