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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조세심판결정 환급 통지)

골프존 · 2017-05-17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조세심판결정 환급 통지
2. 주요내용 - 환급예정금액 : 40,923,499,473원

- 본 건 공시내용에 따른 환급금액은 금 40,923,499,473원으로서, 당사의 자기자본(금 120,648,626,416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3. 사실발생(확인)일 2017-05-17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결정기관 : 조세심판원

- 결정사유 : 조세심판결정통지(조심 2014전3254)

- 상기 조세심판 결정은 2008년 ~ 2012년의 5개년도 세무조사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7,498,959,600원에 대한 환급의 건임.

- 상기 환급예정금액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금액(연 1.6% ~ 3.4%))은 제외되어 있음.

- 상기 부가가치세 등 환급액은 2017년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임.

- 상기 조세심판은 2015년 3월 1일 인적분할로 인해 (주)골프존뉴딘에서 당사로 수계된 소송임.

- 관련공시 : 2014년 2월 6일 (주)골프존뉴딘 공시 '벌금 등의 부과'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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