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3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프존 | |
| 대 표 이 사 : | 박기원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 (도룡동) | |
| (전 화) 1577-4333 | ||
| (홈페이지) http://company.golfzon.com | ||
| 작 성 담 당 자 : | (직 책) 대리 | (성 명) 윤성태 |
| (전 화) 070-8640-6273 | ||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조이마루 사업부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조이마루 사업부 일체 (골프아카데미사업, 멤버십 사업, 임대사업과 해당사업을 영위하기위한 부동산 및 일체의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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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수가액(원) | 94,893,364,495 |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예 |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
| 자산액 | 79,459,658,442 | 253,672,418,837 | 31.32 | |
| 매출액 | 4,613,431,611 | 200,105,320,596 | 2.31 | |
| 부채액 | - | 67,265,599,628 | - | |
| 4. 양수목적 | 골프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 | |||
| 5. 양수영향 | 조이마루 사업부 역량과 골프존 기존사업의 시너지에 기반한 사업 영역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매출 및 손익 증대 기대 | |||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03월 08일 | ||
| 양수기준일 | 2018년 04월 01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 | ||
| 자본금(원) | 21,418,409,000 | |||
| 주요사업 | 지주사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735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8. 양수대금지급 | 6월말 이내 3회 분할지급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 |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유) 삼일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년 02월 01일 ~ 2018년 02월 28일 | |||
| 외부평가 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대상영업의 평가액은 94,893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양수금액은 94,893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8년 03월 23일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47,050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2 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 기간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8년 3월 8일 ~ 2018년 3월 22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8년 3월 23일 ~ 2018년 4월 12일 (4) 행사 장소 - 명부주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735 주식회사 골프존 (전화번호 : 1577-4333)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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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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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서면통지로써 그 즉시 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0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수가액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양수대상영업의 평가를 위하여 자산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대상영업의 평가액은 94,893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양수금액은 94,893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내용 :
- 양수대상 영업부문 : 2017.12.31 기준
※ 양수대상에 영업부문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당사 전체 : 2017.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3)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단위 :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 거래량 |
|---|---|---|---|
| 2018-03-07 | 45,300 | 3,876 | 175,582,800 |
| 2018-03-06 | 45,450 | 7,485 | 340,193,250 |
| 2018-03-05 | 45,000 | 13,578 | 611,010,000 |
| 2018-03-02 | 45,750 | 9,252 | 423,279,000 |
| 2018-02-28 | 46,650 | 8,870 | 413,785,500 |
| 2018-02-27 | 47,450 | 5,695 | 270,227,750 |
| 2018-02-26 | 47,650 | 9,257 | 441,096,050 |
| 2018-02-23 | 48,100 | 3,411 | 164,069,100 |
| 2018-02-22 | 47,750 | 4,573 | 218,360,750 |
| 2018-02-21 | 48,100 | 3,050 | 146,705,000 |
| 2018-02-20 | 48,150 | 15,025 | 723,453,750 |
| 2018-02-19 | 47,900 | 6,034 | 289,028,600 |
| 2018-02-14 | 47,850 | 7,483 | 358,061,550 |
| 2018-02-13 | 47,950 | 3,692 | 177,031,400 |
| 2018-02-12 | 47,450 | 2,847 | 135,090,150 |
| 2018-02-09 | 47,950 | 7,368 | 353,295,600 |
| 2018-02-08 | 49,300 | 4,287 | 211,349,100 |
| 2018-02-07 | 48,050 | 11,104 | 533,547,200 |
| 2018-02-06 | 48,800 | 12,337 | 602,045,600 |
| 2018-02-05 | 49,700 | 8,734 | 434,079,800 |
| 2018-02-02 | 50,600 | 5,892 | 298,135,200 |
| 2018-02-01 | 51,100 | 9,355 | 478,040,500 |
| 2018-01-31 | 50,300 | 9,779 | 491,883,700 |
| 2018-01-30 | 52,300 | 8,287 | 433,410,100 |
| 2018-01-29 | 52,300 | 23,316 | 1,219,426,800 |
| 2018-01-26 | 51,600 | 21,689 | 1,119,152,400 |
| 2018-01-25 | 50,900 | 18,020 | 917,218,000 |
| 2018-01-24 | 50,700 | 56,883 | 2,883,968,100 |
| 2018-01-23 | 47,800 | 11,804 | 564,231,200 |
| 2018-01-22 | 46,850 | 8,567 | 401,363,950 |
| 2018-01-19 | 46,050 | 5,266 | 242,499,300 |
| 2018-01-18 | 46,200 | 3,157 | 145,853,400 |
| 2018-01-17 | 46,250 | 6,235 | 288,368,750 |
| 2018-01-16 | 46,850 | 6,996 | 327,762,600 |
| 2018-01-15 | 46,500 | 4,385 | 203,902,500 |
| 2018-01-12 | 47,050 | 9,528 | 448,292,400 |
| 2018-01-11 | 47,050 | 8,007 | 376,729,350 |
| 2018-01-10 | 46,350 | 5,957 | 276,106,950 |
| 2018-01-09 | 46,650 | 13,077 | 610,042,050 |
| 2018-01-08 | 48,150 | 48,294 | 2,325,356,100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48,730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47,085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45,336 | ||
| 산술평균 = (①+②+③)/3 | 47,050 | ||
(Source: 한국거래소)
②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영업양수도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