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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합병ㆍ분할 등 관련 무효ㆍ취소)

골프존 · 2018-05-03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합병ㆍ분할 등 관련 무효ㆍ취소)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건번호 2018가합10292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3. 청구내용 당사의 정기주주총회(2018.3.23)에서 제5호 의안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청구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4-25
7. 확인일자 2018-05-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원고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위탁업자는 KB자산운용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수령일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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