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합병ㆍ분할 등 관련 무효ㆍ취소)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 취소 | 사건번호 | 2018가합10292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당사의 정기주주총회(2018.3.23)에서 제5호 의안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청구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8-04-25 | ||
| 7. 확인일자 | 2018-05-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원고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위탁업자는 KB자산운용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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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