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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기타 주요경영사항(영업양수도계약 해제)

골프존 · 2018-05-09 06:5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2. 주요내용 - 당사는 '18년 3월 8일 이사회 결의로서 (주)골프존뉴딘홀딩스와의 조이마루 사업부에 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8년 3월 23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이를 승인 받았습니다.

- 본건과 관련 당사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 되었고 검토 결과 조이마루 영업양수도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에서 정한 '양수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합니다.

- 당사는 제기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18-05-0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계약 해제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조이마루 사업부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실효(취소) 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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