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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골프존 · 2018-05-09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영업양수 계약 해제
원공시일 2018-03-08
공시일 2018-05-09
지정예고일 2018-05-09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8-06-04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상장법인이 해당기간 중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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