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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합병ㆍ분할 등 관련 무효ㆍ취소)

골프존 · 2018-05-31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합병ㆍ분할 등 관련 무효ㆍ취소)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건번호 2018가합10292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의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제5호 의안 [(주)골프존뉴딘홀딩스로부터 '조이마루사업부' 양수를 승인하는 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5-30
7. 확인일자 2018-05-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원고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위탁업자는 KB자산운용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8-05-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합병ㆍ분할 등 관련 무효ㆍ취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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