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7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5월 2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07월 30일 |
|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 91,900,000,000 | 64,900,000,000 | |
| 전환가액 | 1,200원 | 2,660원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수 | 2,500,000주 | 1,127,819주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수 종류 | 주식회사 이디티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휴센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67% | 1.41% | |
| 전환청구기간 | 2022년 10월 22일 ~ 2024년 9월 22일 | 2022년 07월 30일 ~ 2024년 6월 30일 | |
| 청약일 | 2021년 5월 31일 | 2021년 7월 29일 | |
| 납입일 | 2021년 10월 22일 | 2021년 7월 30일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2021년 5월 31일 공시 참조 | 2021년 7월 29일 공시 참조 | |
| 사채의 종류 | 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900,000,000 | 64,900,000,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5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디티 | |
| 대 표 이 사 : | 소명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0호(관양동) | |
| (전 화)070-7844-9315 | ||
| (홈페이지)http://www.edt21.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황 봉 하 |
| (전 화)070-7826-051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4,9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7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로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07월 30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66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정정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호가단위 절상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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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휴센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127,81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4년 06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 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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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정관」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⑤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사채의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3조 제 2항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 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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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64,9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07월 29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7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5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및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원)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정관상 발행한도(1,000억원)에서 기발행한 전환사채 누계액(51억원) 및 2021년 7월 20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으로 신규발행 예정인 (300억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금번 전환사채 발행 금액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9.전환에 관한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포트해밀턴 조합1호 | - | 3,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1) 타법인 출자: 금 삼십억원(\3,000,000,000) - . 신규사업 투자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2,660 | (B) | 1,127,819 | 2022년 07월 30일 ~ 2024년 06월 30일 | - | ||
| 합계 | 3,000,000,000 | - | 1,127,81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0,240,14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4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