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1하합 287 | |
| 2. 기각일자 | 2021-12-06 | |
| 3.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 :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티 피신청인 : 주식회사 휴센텍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판단] 가.살피건대,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성립,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에 관하여 적법한 신청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 역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채무자의 파산원인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현금 105억 원의 담보제공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신청인이 단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으로서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산신청에는 각하사유와 기각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나, 본안전 판단이 본안판다에 우선하는 논리적 순서 등에 따라 각하주문을 취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1-12-0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각하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11-05 파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