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2비합 10001 |
| 2. 원고ㆍ신청인 | 포트해밀턴조합1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포트해밀턴조합 1호 사건본인 주식회사 휴센텍 [주 문] 1. 신청인이 2022. 2. 8.까지 아래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2. 2. 9. 09:00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1, 호텔스퀘어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정수[1975. 11. 17.생,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3층(금광동)]를 검사인으로 선임 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1/2씩 부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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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취지] 사건본인이 개최할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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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2-07 | ||
| 7. 확인일자 | 2022-02-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

